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
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수당)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
제4조(수당지급의 제한) 제2조 별표중 군수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
제5조(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〈1991. 2. 11 조례 제1324호〉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〈1997. 5. 28 조례 제1542호〉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